교회법 CANON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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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교회 교리서

제 4 절 교황청

제 360 조 교황이 보편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용하고,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은, 국무원 즉 교황 비서실, 교회의 외무 평의회, 심의회들, 법원들 및 그 밖의 기관들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것의 조직과 관할은 특별법으로 규정된다.
제 361 조 본 교회법전에서 사도좌 또는 성좌라는 명칭은 교황뿐 아니라 국무원과 교회의 외무 평의회 및 교황청의 기타 기관들도 뜻한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으로나 문맥상 달리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