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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교회 교리서

제 1 절 개별 교회

제 368 조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에서 존립한다. 개별 교회들은 주로 교구들이고, 또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및 대목구지목구 그리고 고정적으로 설립된 직할 서리구도 교구에 준한다.
제 369 조 교구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자에게 밀착하고 그에 의하여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제 370 조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성직 자치구장이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구장 주교처럼 고유한 목자로서 통치하는 지역적으로 경계가 확정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제 371 조 ① 대목구 또는 지목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직 교구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② 직할 서리구는 특수하고 매우 중대한 이유 때문에 교황에 의하여 아직 교구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구장 서리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제 372 조 ① 교구 또는 기타의 개별 교회로 설정되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② 그러나 관련되는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들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 유용성이 있는 곳에는, 동일 구역 내에 신자들의 예법이나 기타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구별되는 개별 교회들이 설정될 수도 있다.
제 373 조 개별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최고 권위자의 소임이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개별 교회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 374 조 ① 어느 교구나 기타의 개별 교회든지 구별되는 부분들 즉 본당 사목구들로 분할되어야 한다.
사목을 공동 활동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을 특별한 결합으로 예컨대 감목 대리구들로 결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