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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교회 교리서

제 2 절 주교

제 1 관 주교 총칙

제 375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
②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제 376 조 어떤 교구의 사목이 위탁된 주교들은 교구장들이라고 불리고, 기타는 명의 주교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제 377 조 ① 교황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
교회 관구 또는 상황의 형편에 따라 주교회의의 주교들은 적어도 3년마다 주교직에 더 적합한 탁덕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의 명단을 공동 협의로 비밀히 작성하여 이것을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다만 각 주교들이 주교 임무에 합당하고 적합한 자로 여기는 탁덕들의 이름들을 사도좌에 개별적으로 알리는 권리는 보존된다.
교구장 주교부교구장 주교가 임명되어야 하는 때마다 이른바 3후보들을 사도좌제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구가 속하거나 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구의 관구장과 관하 교구장들 및 주교회의의 의장의 제언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이것을 자기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전달하는 것은 교황 사절의 소임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황 사절은 교구 참사회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사제들 중 어떤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재속과 수도 양편의 성직자들 중 어떤 이들 및 지혜가 뛰어난 평신도들의 견해도 개별적으로 비밀히 청하여야 한다.
④ 자기 교구에 보좌 주교를 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교구장 주교는 이 직무에 더 적합한 탁덕들 중 적어도 3명의 명단을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교들의 선출, 임명, 제청, 또는 지명의 권리와 특전은 앞으로는 국가 권위에게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78 조 ① 주교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확고한 신앙, 품행 방정, 신심, 영혼에 대한 열정, 지혜, 현명 및 인 간적 덕행이 뛰어나고, 또한 담당할 직무를 완수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기타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 자.
2. 좋은 평판을 받는 자.
3. 적어도 35세가 된 자.
4. 탁덕 수품 후 적어도 5년이 지난 자.
5.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성서학이나 신학이나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
② 승격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결정적 판단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제 379 조 주교직에 승격된 자는 누구든지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자기 직무에 취임을 하기 전에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0 조 승격된 자는 자기 직무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기 전에 신앙 선서를 하고 또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격식대로 사도좌에 대한 충성의 맹세도 하여야 한다.

제 2 관 교구장 주교

제 38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있다. 다만 법으로나 교황교령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나 기타의 권위에 유보되는 사건들은 제외된다.
② 제368조에 언급된 기타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영도하는 자는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된다. 다만 본성상으로나 법의 규정으로 달리 명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2 조 ① 주교 승격자는 그 교구교회법적 취임을 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위탁된 직무의 집행에 간여할 수 없다. 그러나 승격 당시에 그 교구에서 이미 맡고 있던 직무를 집행할 수는 있다. 다만 제40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교구장 주교 직무에 승격된 자는 아직 주교축성되지 아니한 자이면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또 이미 축성된 자이면 임명장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자기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교가 몸소 또는 대리인을 시켜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그 교구에서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 또는 새로 설립된 교구에서는 주교좌 성당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백성들에게 임명장의 통고를 하고, 참석자들 중 연장자 탁덕이 이를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한다.
교회법적 취임은 주교좌 성당에서 성직자들과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례 행위와 함께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제 383 조 ① 교구장 주교목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연령이나 신분 조건이나 국적이 어떠하든지 또 지역 내에 상주하는 자들이거나 잠시 기류하는 자들이거나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신자들에게 대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의 실천을 떠난 자들에게도 사도적 정신을 뻗쳐야 한다.
② 자기 교구 내에 다른 예법의 신자들이 혹시 있으면, 그 예법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들을 통하여서든지 또는 교구장 대리를 통하여서든지 그들의 영적 필요를 배려하여야 한다.
③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아니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이해되는 한도만큼 일치 운동도 권장하면서 인간미와 애덕으로 대하여야 한다.
주교는 비영세자들을 주님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로 여겨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사랑이 비추어지도록 하고, 모든 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제 384 조 교구장 주교탁덕들을 특별한 염려로 보살피고 보조자들이며 고문들로서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그들 신분에 고유한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배려하며 그들에게 영적 및 지적 생활을 함양하기에 필요한 수단과 제도가 제공되도록 힘쓰며, 또한 그들의 적절한 생활비와 사회 보장도 법규범대로 마련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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