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교구장 주교나
부교구장 주교가 임명되어야 하는 때마다 이른바 3후보들을
사도좌에
제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구가 속하거나 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구의
관구장과 관하 교구장들 및
주교회의의 의장의 제언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이것을 자기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전달하는 것은
교황 사절의 소임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황 사절은 교구
참사회와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사제들 중 어떤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재속과 수도 양편의
성직자들 중 어떤 이들 및 지혜가 뛰어난
평신도들의 견해도 개별적으로 비밀히 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