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3 조 ① 교구장좌의 유고 때 교구의 통치는
성좌가 달리 조처하지 아니하는 한, 부교구장
주교가 있으면 그의 소관이다. 부교구장
주교가 없거나 그 역시 유고이면 교구장
주교가 교구에 취임을 한 후 되도록 빨리 작성해 둔 명단에 정하여져 있는 사람들의 순서를 따라서 어떤 보좌
주교나
총대리 또는 교구장 대리나 기타의
사제의 소관이다.
관구장에게
통고하여야 할 이 명단은 적어도 3년마다 갱신되고 사무처장에 의하여 비밀히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