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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제 495 조 ① 교구마다 사제 평의회주교의 원로원으로서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의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서 법규범에 따라 주교를 보필하는 것이다.
대목구지목구에서는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이 적어도 3명의 선교사 탁덕들로 평의회를 설치하여 중대한 업무에는 이들의 의견을 서신으로라도 들어야 한다.
제 496 조 사제 평의회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교구장 주교가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제 497 조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명된다.
1. 대략 반수는 아래의 교회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사제들 자신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출된다.
2. 약간 명의 사제들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 다. 즉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이유로 평의회에 속하여야 한다.
3. 교구장 주교는 약간 명의 다른 이들을 임의로 임명할 자유가 있다.
제 498 조 ① 사제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에 입적되어 있는 모든 재속 사제들.
2. 교구에 입적되지 아니한 재속 사제들 및 어떤 수도회사도 생활단 의 회원들로서, 그 교구 내에 거주하면서 그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교구 내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제들에게도 정관이 배려하는 한도만큼 동일한 선출권이 부여될 수 있다.
제 499 조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교역들과 교구의 여러 지구를 최대한 참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제단의 사제들이 대표되도록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 500 조 ① 사제 평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또한 거기서 다룰 문제들을 정하거나 또는 위원들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사제 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교구장 주교는 중요한 업무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들의 동의는 법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필요하다.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 주교 없이는 결코 행위를 할 수 없고,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정하여진 것들을 공포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에게만 속한다.
제 501 조 ①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은 평의회의 전체나 그 일부가 5년 내에 갱신되도록 정관에 규정된 기한부로 지명되어야 한다.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제 평의회는 끝나고, 그 임무는 참사회가 보충한다. 주교는 취임 후 1년 내에 사제 평의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만일 사제 평의회가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중대하게 남용하면, 교구장 주교관구장과 의논한 후, 혹은 당사자가 관구장좌인 경우에는 승격의 선배 관하 교구장 주교와 의논한 후, 이를 해산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502 조 ① 사제 평의회 위원 중에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② 교구장 주교참사회를 주재한다. 그러나 교구장좌의 유고 때나 공석 때에는 임시로 주교를 대행하는 자, 또는 만일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참사 위원 중에 서품의 선배 사제가 주재한다.
주교회의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
대목구지목구에서는 제495조 제2항에 언급된 선교 평의회가 참사회의 임무를 소관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