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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제 617 조 장상들은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618 조 장상들은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권력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무 수행 중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속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 순명을 장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수도회교회의 선익을 위한 그들의 협동을 조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판정하고 명령할 장상들의 권위는 보존된다.
제 619 조 장상들은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공동체그리스도 안에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 회원들을 하느님 말씀의 양식으로써 양육하고, 그들을 거룩한 전례의 거행에로 인도하여야 한다. 덕행의 함양과 자기 소속회의 법률과 전통의 준수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개인적 필요를 알맞게 도와 주고 병자들을 자상하게 간호하고 방문하며 불안정한 이들을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이들을 위로하며 모든 이에게 인내로워야 한다.
제 620 조 상급 장상들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이들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 수석 자치 수도원장(아바스)과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은 비록 보편법이 상급 장상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을 가지지는 아니하지만 상급 장상 축에 낀다.
제 621 조 동일한 장상 아래 동일한 회의 직접적인 일부분을 구성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여러 (수도)원들의 결합을 관구라고 일컫는다.
제 622 조 총원장은 그 회의 모든 관구들과 (수도)원들과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에 따라 행사할 권력을 가진다. 그 외의 장상들은 그들 임무의 범위 안에 권력을 가진다.
제 623 조 회원이 장상의 임무에 유효하게 임명되거나 선출되려면, 종신 또는 확정적 선서 후 고유법으로 또는 상급 장상의 경우에는 회헌으로 규정될 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제 624 조 ① 장상들은 회의 본성과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일정 기한부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총원장이나 자치 (수도)원 장상들을 위하여 회헌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정 임기로 선임된 장상이 중단 없이 너무 오래 통치 직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고유법이 적절한 규범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③ 그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이유에 의하여 임기 중에라도 그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다른 직무로 전임될 수 있다.
제 625 조 ① 수도회의 총원장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선거로 지명되어야 한다.
②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교구 설립 (수도)회의 총원장의 선거에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가 주재한다.
③ 기타의 장상들은 회헌의 규정대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급 장상의 추인이 필요하다. 장상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 626 조 장상들은 직무의 수여 때에, 그리고 회원들은 선거 때에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을 지켜야 하고 어떠한 남용이나 정실도 피하여야 하며 하느님과 (수도)회의 선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유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격 있고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임명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본인을 위하여서거나 타인을 위하여서거나 득표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27 조 ① 장상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고유한 평의회를 두고 그 도움을 임무 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편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제127조 규범에 따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동의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를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제 628 조 ①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이 임무에 지명된 장상들은 그 고유법의 규범으로 정하여진 시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수도)원들과 회원들을 순시하여야 한다.
② 수도 규율에 관하여서도 순시할 권리와 의무가 교구장 주교에게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
2.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구 설립 (수도)회의 각 (수도)원.
③ 회원들은 순시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고 합법적으로 질문하는 그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대답하여야 한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원들을 이 의무에서 회피하게 하거나 순시의 목적을 달리 방해하면 안 된다.
제 629 조 장상들은 각자 자기의 (수도)원에 거주하여야 하고 고유법 규범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그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제 630 조 ① 장상들은 회원들에게 고해성사와 양심의 지도에 관하여 합당한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회의 규율은 보존된다.
장상들은 고유법 규범에 따라 회원들에게 적합한 고해 사제들을 마련해 주어 그들에게 자주 고해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수녀승들의 수도승원들과 양성소들과 회원들이 많은 평신도 공동체들에는 교구 직권자가 그 공동체와 의논한 후 승인한 정규 고해 사제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로 가야 할 의무는 지우지 말아야 한다.
장상들은 종속자들의 고해를 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수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청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장상들에게 나아가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상들은 자기들에게 양심을 내보이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회원들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