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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2 관 회의

제 631 조 ① 회헌 규범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의 주요한 소임은, 제578조에 언급된 그 회의 세습 자산을 수호하고 그것에 따른 적당한 쇄신을 촉진하며 총원장을 선출하고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며 모든 이들이 순종해야 할 규범을 반포하는 것이다.
② 회의의 조직과 권력의 범위가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 고유법이 회의의 개최 중에 지켜야 될 규칙, 특히 선거와 안건 처리 방식에 관계되는 것을 더 자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관구들이나 지역 공동체들뿐 아니라 어느 회원이라도 자기의 소원과 제안을 고유법에 정하여진 규범에 따라 총회에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다.
제 632 조 (수도)회의 기타의 회의들 및 이와 비슷한 그 밖의 회합들에 관한 것, 즉 그것들의 성격, 권위, 조직, 진행 양식, 개최 시기 등에 관하여 고유법이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 633 조 ① 참여 기관들이나 자문 기관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체 회나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자기들 나름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참여 기관과 자문 기관을 설치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현명한 분별이 지켜져야 하고, 이들의 활동 양식이 그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