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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제 1 관 수련원 입회

제 641 조 지원자들을 수련원에 입회시키는 권리는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상급 장상들에게 속한다.
제 642 조 장상들은 주의 깊은 배려로써 그 회의 고유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연령 외에도 건강과 적합한 성격과 충분히 성숙한 자질을 갖춘 이들만 입회시켜야 한다. 건강과 성격과 성숙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활용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제220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643 조 ① 수련원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1. 아직 17세를 만료하지 아니한 자.
2.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
3.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어느 사도 생 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 다만 제68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4.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로 이끌려 회에 들어간 자 또는 장상이 그 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려 받아들인 자.
5. 어느 봉헌 생활회나 어느 사도 생활단에 자기가 합체되어 있음을 숨 긴 자.
② 고유법은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하여서라도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제 644 조 장상들은 재속 성직자들을 그들의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수련원에 입회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 갚을 수 없을 만큼 남의 돈을 빚진 자들도 입회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645 조 ① 지원자들은 수련원에 입회되기 전에 세례와 견진 및 자유로운 신분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이나 또는 다른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되었던 자들을 입회시키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교구 직권자나 또는 그 회나 단의 상급 장상이나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도 요구된다.
③ 고유법은 지원자들의 적격 요건과 장애가 없음에 대한 기타의 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장상들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 밖의 정보도 비밀로라도 요청할 수 있다.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제 646 조 회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수련기수련자들이 하느님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며 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아울러 그들의 의도와 적격성이 검증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제 647 조 ① 수련원의 설립과 이전과 폐쇄는 (수도)회의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서면으로 내리는 교령으로 이루어진다.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이 목적을 위하여 정식으로 지정된 (수도)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의 허가로, 지원자가 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수련장을 대신하는 어떤 인정된 수도자의 지도 아래 수련을 시행할 수도 있다.
③ 상급 장상수련자들의 집단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지정한 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648 조 ①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원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12개월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647조 제3항 규정은 보존된다.
수련자들의 양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헌은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외에도 수련원 공동체 밖에서 시행되어야 할 한 번이나 여러 번의 사도직 실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련기는 2년 이상 연장되지 말아야 한다.
제 649 조 ① 수련원에서의 부재가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3개월이 넘으면, 그 수련기는 무효로 된다. 15일이 넘는 부재는 보충되어야 한다. 다만 제647조 제3항과 제648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관할 상급 장상의 허락으로 첫 선서를 미리 당길 수 있으나, 15일 이상은 아니 된다.
제 650 조 ① 수련기의 목적은 수련자들이 수련장의 지도 아래 고유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육성 지침에 따라 양성되기 위한 것이다.
수련자들의 통할은 상급 장상들의 권위 아래 수련장에게만 유보된다.
제 651 조 ① 수련장종신 서원을 선서하였고 합법적으로 지명된 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수련장에게 필요하다면 협조자들을 둘 수 있다. 그들은 수련원의 통솔과 육성 지침에 관하여 수련장에게 종속된다.
③ 성실하게 준비되고 다른 책무로 방해받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임무를 효과 있고 안정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원들이 수련자들의 육성을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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