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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제 646 조 회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수련기수련자들이 하느님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며 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아울러 그들의 의도와 적격성이 검증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제 647 조 ① 수련원의 설립과 이전과 폐쇄는 (수도)회의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서면으로 내리는 교령으로 이루어진다.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이 목적을 위하여 정식으로 지정된 (수도)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의 허가로, 지원자가 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수련장을 대신하는 어떤 인정된 수도자의 지도 아래 수련을 시행할 수도 있다.
③ 상급 장상수련자들의 집단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지정한 회의 다른 (수도)원에서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648 조 ①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원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12개월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647조 제3항 규정은 보존된다.
수련자들의 양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헌은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외에도 수련원 공동체 밖에서 시행되어야 할 한 번이나 여러 번의 사도직 실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련기는 2년 이상 연장되지 말아야 한다.
제 649 조 ① 수련원에서의 부재가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3개월이 넘으면, 그 수련기는 무효로 된다. 15일이 넘는 부재는 보충되어야 한다. 다만 제647조 제3항과 제648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관할 상급 장상의 허락으로 첫 선서를 미리 당길 수 있으나, 15일 이상은 아니 된다.
제 650 조 ① 수련기의 목적은 수련자들이 수련장의 지도 아래 고유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육성 지침에 따라 양성되기 위한 것이다.
수련자들의 통할은 상급 장상들의 권위 아래 수련장에게만 유보된다.
제 651 조 ① 수련장종신 서원을 선서하였고 합법적으로 지명된 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수련장에게 필요하다면 협조자들을 둘 수 있다. 그들은 수련원의 통솔과 육성 지침에 관하여 수련장에게 종속된다.
③ 성실하게 준비되고 다른 책무로 방해받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임무를 효과 있고 안정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원들이 수련자들의 육성을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 652 조 ① 수련자들의 성소를 식별하고 확인하며 그들로 하여금 점차로 그 회의 고유한 완성(완덕)의 삶을 올바로 살도록 양성하는 것은 수련장과 그 협조자들의 소임이다.
수련자들은 인격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덕을 함양하도록 지도되어야 하고, 기도극기로써 더욱 충만한 완성(완덕)의 길로 인도되어야 하며, 구원신비를 명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교육되어야 하고, 거룩한 전례 안에서 하느님 경배를 함양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복음적 권고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봉헌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회의 성격과 정신과 목적과 규율과 역사와 생활을 교육받아야 하며, 교회와 그의 거룩한 목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익혀야 한다.
수련자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의식하여, 수련장에게 능동적으로 협조함으로써 하느님부르심은총에 충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④ 회의 회원들은 생활의 모범과 기도로써 수련자들의 육성 사업에 자기들 나름대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648조 제1항에 언급된 수련 기간은 양성 사업에만 쓰여져야 한다. 따라서 수련자들을 이 양성에 직접으로 기여하지 아니하는 학업이나 임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653 조 ① 수련자자유로이 회를 떠날 수 있다. 그 회의 관할권자도 수련자를 내보낼 수 있다.
수련기를 마친 수련자가 적격자로 판정받으면 유기 선서를 허가받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보내진다. 그의 적격성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 있다면, 고유법에 따라 상급 장상에 의하여 시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은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