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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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제 659 조 ① 회마다 첫 선서 후 그 회의 고유한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며 그 사명을 더욱 잘 성취하도록 모든 회원들의 육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② 그러므로 고유법은 교회의 필요와 인간적 시대적 조건들을 유의하여 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이 육성의 지침과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성품을 받도록 준비되고 있는 회원들의 육성은 보편법과 그 회의 고유한 학업 지침으로 규제된다.
제 660 조 ① 육성은 체계적이며 회원들의 능력에 맞고 영적이며 사도적이고 학문적인 동시에 실제적이어야 한다. 교회 학위이거나 국가 학위이거나 적절한 학위도 기회 있는 대로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육성 기간 동안에는 이에 방해되는 직무나 일은 회원들에게 맡겨지지 말아야 한다.
제 661 조 수도자들은 전생애를 통하여 자기의 영적, 학문적, 실제적 양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장상들은 회원들에게 이를 위한 원조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