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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662 조 수도자들은 복음 성경제의되고 소속 회의 회헌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추종을 생활의 최고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제 663 조 ① 하느님의 사정에 대한 명상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줄기찬 일치가 모든 수도자들의 첫째로 주요한 본분이어야 한다.
② 회원들은 날마다 성의껏 성찬 제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시며 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경배하여야 한다.
③ 그들은 성경 봉독과 묵상 기도에 정진하고 고유법의 규정에 따라 일과 전례 기도를 합당하게 거행하며 그 밖의 신심 수련도 하여야 한다. 다만 성직자들에게는 제276조 제2항 제3호에 언급된 의무가 존속된다.
④ 그들은 모든 봉헌 생활의 모범이요 보호자이신 천주성모 동정 마리아께 특별한 공경묵주기도로도 바쳐야 한다.
⑤ 그들은 연례 피정 기간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 664 조 수도자들은 하느님께 마음을 전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날마다 양심을 성찰하며 고해성사를 자주 받아야 한다.
제 665 조 ①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상주하여야 하고, 자기 장상의 허가가 없이는 그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수도원을 떠나는 경우에는 상급 장상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정당한 이유로 수도원 밖에서 지낼 허가를 회원에게 줄 수 있으나 1년 이상은 아니 된다. 다만 병 치료나 학업 또는 회의 이름으로 수행할 사도직의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상들의 권력을 벗어날 마음으로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난 회원은 장상들이 애써 찾아서 그가 수도원에 돌아와 자기의 성소에 항구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 666 조 수도자들은 사회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는 때에 필요한 분별을 지켜야 하고 자기의 성소에 해로운 것들과 봉헌된 사람으로서의 정결에 위험한 것들을 피하여야 한다.
제 667 조 ① (수도)원마다 그 회의 성격과 사명에 맞추어 수도원의 어떤 부분이 언제나 회원들에게만 유보되는 봉쇄 구역이 고유법의 결정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②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도승원에서는 더욱 엄격한 봉쇄의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
③ 온전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사도좌가 정한 규범에 따른 성좌 설정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한다. 그 외의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그 회의 성격에 맞추어 회헌에 규정된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한다.
④ 교구장 주교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 교구 내에 있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의 봉쇄 구역 안에 들어갈 특별 권한이 있다. 또 중대한 이유가 있고 원장 수녀가 동의하면 다른 이들도 봉쇄 구역 안에 들어가게 허가하거나 봉쇄 수녀승들이 참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봉쇄 구역에서 나오게 허가할 특별 권한도 있다.
제 668 조 ① 회원들을 첫 선서 전에 자기들의 재산의 관리를 자기들이 선호하는 이에게 맡겨야 하되, 회헌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의 사용과 용익에 관하여 자유로이 처리한다. 그러나 국법으로도 유효한 유언을 적어도 종신 선서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로 변경하거나 재산에 관하여 어떤 행위든지 행하기 위하여는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수도자가 자기의 수고나 회의 이유로 취득한 것은 무엇이든지 회에 귀속된다. 연금이나 보조금이나 보험금의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지 수도자에게 입수되는 것도 회에 귀속된다. 다만 고유법으로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본성상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여야 하는 회원은 종신 선서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으로도 유효한 형식으로, 종신 선서를 발원할 날부터 유효할 재산 포기를 하여야 한다. 또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자기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총원장의 허가 아래 포기하기를 원하는 종신 서원 선서자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⑤ 회의 본성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한 선서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능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청빈서원에 반대되는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재산 포기 후에 그에게 입수되는 것들은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회에 귀속된다.
제 669 조 ① 수도자들은 자기의 봉헌의 표지와 청빈의 증거로서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정하여진 수도복을 입어야 한다.
② 고유한 복장이 없는 회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제284조 규범에 따른 성직자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 670 조 회는 그 회원들에게 회헌의 규범에 따라 그들의 성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671 조 수도자는 합법적 장상의 허가 없이는 자기의 소속회 밖의 임무와 직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제 672 조 수도자들은 제277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와 제289조의 규정으로 매이고 또 성직자 수도자들은 제279조 제2항의 규정으로도 매인다. 성좌 설립의 평신도 수도회에서는 제285조 제4항에 언급된 허가를 소속 상급 장상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