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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 제 2 관 회의
○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 제 1 관 수련원 입회
○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 제 3 관 수도 선서
○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 제 5 절 회의 사도직
○ 제 6 절 회원의 퇴회
○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 제 2 관 회에서 나감
○ 제 3 관 회원의 제명
○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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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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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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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5 절 회의 사도직
제 673 조 모든
수도자
들의
사도직
은 우선
기도
와
참회
고행
으로 함양해야 하는 그들의
봉헌 생활
의 증거에 있다.
제 674 조 온전히 명상을
지향
하는 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
체 안에서 언제나 뛰어난 몫을 차지한다. 그들은
하느님
께 각별한 찬미의
희생
을 바치고
하느님
의 백성을
성덕
의 풍성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들을 모범으로써 감동시키고 또한 숨은 사도적 풍요로써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활동적
사도직
의 필요가 절실하더라도, 이런 회들의 회원들을 여러 가지
사목
교역에 협조하도록 불러 낼 수 없다.
제 675 조 ①
사도직
사업에 헌신하는 회들에서는 사도적 활동이 그들의
본성
에 속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생활 전체가 사도적 정신으로 흠뻑 젖어야 하고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 차 있어야 한다.
②
사도
적 활동은 언제나
하느님
과의 밀접한 일치에서 우러나오고 이 일치를 견고케 하며 증진시켜야 한다.
③
교회
의 위임에 의하여
교회
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도
적 활동은
교회
와의
친교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 676 조
평신도
(수도)회들은, 남자들의 회이거나 여자들의 회이거나, 영신적 및 육체적
자선 사업
을 통하여
교회
의
사목
임무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매우 여러 가지
봉사
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성소
의
은총
안에 충실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제 677 조 ①
장상
들과 회원들은 회의 고유한 사명과 사업을 충실히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유의하여 적당한 새로운
수단
들도 응용하여 신중하게
적응
하여야 한다.
② 회들이 만일 자기들에게 부속된
그리스도교
신자
들의 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 가족의 순수한 정신에 흠뻑 젖도록 특별한 배려로 도와 주어야 한다.
제 678 조 ①
수도자
들은
영혼
들의
사목
과
하느님
경배
의 공적 수행과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주교
들의
권력
에 종속되며 그들에게 진실한 순종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
②
수도자
들은 외부의
사도직
을 수행하는 때에도 소속
장상
들에게도 종속되고 회의 규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교
자신이 이 의무를 강조하기를 소홀히 말아야 한다.
③
수도자
들의
사도직
사업을 조정함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
들과
수도회
장상
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제 679 조 교구장
주교
는 지극히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수도회
의 회원에게 그 교구 내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의 상급
장상
이
통고
받고서도 조처하기를 소홀히 하면, 이 사실을 즉시
성좌
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680 조 여러 회들간에 또 회들과 재속
성직자
간에 질서 있는 협력과, 아울러 교구장
주교
의 영도 아래 모든
사도
적 사업과 활동의 조정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각 회의 성격과 목적과 설립법은 존중된다.
제 681 조 ① 교구장
주교
에 의하여
수도자
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그
주교
의 권위와 지도에 종속된다. 다만 제678조 제2항과 제3항 규범에 따른
수도회
장상
들의 권리는 보존된다.
② 이러한 경우에 교구장
주교
와 (수도)회의 관할
장상
사이에 서면 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그 협정은 다른 것 외에도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그 일에 헌신할 회원들과 재정에 관한 것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 682 조 ① 교구 내의
교회
직무가 어느
수도자
에게 수여되는 경우에는 관할
장상
이 제청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수도자
를 교구장
주교
가 임명한다.
② 직무를 위탁한 권위자가
수도회
장상
에게
통고
하거나 또는
장상
이 위탁자에게
통고
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수도자
는 맡겨진 직무에서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제 68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
들이 늘 다니는
성당
들과
경당
들과 학교들과 기타
수도자
들에게 맡겨진
종교
사업이나 또는 영신적이거나 현세적인
자선 사업
을 교구장
주교
는
사목
순시 때와 필요한 경우에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회 소속의 학생들에게만 전용으로 개설된 학교들은 제외된다.
② 혹시
주교
가 폐단을 알게 되어
수도회
장상
에게
통고
하여도 개선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권위로써 몸소 조처할 수 있다.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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