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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5 절 회의 사도직

제 673 조 모든 수도자들의 사도직은 우선 기도참회 고행으로 함양해야 하는 그들의 봉헌 생활의 증거에 있다.
제 674 조 온전히 명상을 지향하는 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언제나 뛰어난 몫을 차지한다. 그들은 하느님께 각별한 찬미의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성덕의 풍성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들을 모범으로써 감동시키고 또한 숨은 사도적 풍요로써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활동적 사도직의 필요가 절실하더라도, 이런 회들의 회원들을 여러 가지 사목 교역에 협조하도록 불러 낼 수 없다.
제 675 조 ① 사도직 사업에 헌신하는 회들에서는 사도적 활동이 그들의 본성에 속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생활 전체가 사도적 정신으로 흠뻑 젖어야 하고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 차 있어야 한다.
사도적 활동은 언제나 하느님과의 밀접한 일치에서 우러나오고 이 일치를 견고케 하며 증진시켜야 한다.
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도적 활동은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 676 조 평신도 (수도)회들은, 남자들의 회이거나 여자들의 회이거나, 영신적 및 육체적 자선 사업을 통하여 교회사목 임무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매우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성소은총 안에 충실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제 677 조 ① 장상들과 회원들은 회의 고유한 사명과 사업을 충실히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유의하여 적당한 새로운 수단들도 응용하여 신중하게 적응하여야 한다.
② 회들이 만일 자기들에게 부속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 가족의 순수한 정신에 흠뻑 젖도록 특별한 배려로 도와 주어야 한다.
제 678 조 ① 수도자들은 영혼들의 사목하느님 경배의 공적 수행과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주교들의 권력에 종속되며 그들에게 진실한 순종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
수도자들은 외부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때에도 소속 장상들에게도 종속되고 회의 규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교 자신이 이 의무를 강조하기를 소홀히 말아야 한다.
수도자들의 사도직 사업을 조정함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제 679 조 교구장 주교는 지극히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수도회의 회원에게 그 교구 내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의 상급 장상통고받고서도 조처하기를 소홀히 하면, 이 사실을 즉시 성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680 조 여러 회들간에 또 회들과 재속 성직자 간에 질서 있는 협력과, 아울러 교구장 주교의 영도 아래 모든 사도적 사업과 활동의 조정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각 회의 성격과 목적과 설립법은 존중된다.
제 681 조 ①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그 주교의 권위와 지도에 종속된다. 다만 제678조 제2항과 제3항 규범에 따른 수도회 장상들의 권리는 보존된다.
② 이러한 경우에 교구장 주교와 (수도)회의 관할 장상 사이에 서면 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그 협정은 다른 것 외에도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그 일에 헌신할 회원들과 재정에 관한 것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 682 조 ① 교구 내의 교회 직무가 어느 수도자에게 수여되는 경우에는 관할 장상이 제청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수도자를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다.
② 직무를 위탁한 권위자가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장상이 위탁자에게 통고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수도자는 맡겨진 직무에서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제 68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늘 다니는 성당들과 경당들과 학교들과 기타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종교 사업이나 또는 영신적이거나 현세적인 자선 사업을 교구장 주교사목 순시 때와 필요한 경우에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회 소속의 학생들에게만 전용으로 개설된 학교들은 제외된다.
② 혹시 주교가 폐단을 알게 되어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여도 개선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권위로써 몸소 조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