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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6 절 회원의 퇴회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제 684 조 ① 종신 서원한 회원은 소속 수도회로부터 다른 회로 전속할 수 없다. 다만 각각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양편 회의 총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회원은 적어도 3년간 지속되어야 하는 시험기를 마친 후 새 (수도)회에서 종신 선서가 허가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이 이 선서를 발원하기를 거부하거나 관할 장상이 이를 발원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하면, 먼저의 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만 환속의 윤허를 받았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 수도승원으로부터 수도자가 같은 회 또는 그 연합회나 연맹의 다른 자치 수도승원에로 전속할 수 있으려면,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다른 요건들을 준수하면서 양편의 수도승원의 상급 장상의 동의 및 받아들이는 수도승원의 회의의 동의가 요구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선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④ 그 회원이 새 회에서 선서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시험기의 기간과 방식은 그 회의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재속회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로부터 수도회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685 조 ① 새 회에서 선서를 발원할 때까지 서원은 지속되지만, 회원이 먼저의 회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시험기의 시작과 더불어 그는 새 회의 고유법을 지켜야 한다.
② 회원은 새 회에서의 선서로써 먼저의 서원과 권리와 의무는 끝나고 새 회에 합체된다.

제 2 관 회에서 나감

제 686 조 ① 총원장은 평의회의 동의 아래 종신 서원 선서자에게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의 윤허를 줄 수 있으나 5년 이상은 아니 된다. 성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체류하여야 할 곳의 교구 직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윤허를 연장하거나 5년 이상의 윤허를 주는 것은 성좌에게만, 혹은 교구 설립회의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만 유보된다.
수녀승들에게 봉쇄 해제의 윤허를 주는 것은 사도좌만의 소임이다.
③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 아래 청하면, 성좌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성좌에 의하여 또는 교구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공평과 애덕을 지키면서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가 부과될 수 있다.
제 687 조 봉쇄 해제를 받은 회원은 새로운 생활 조건과 병행할 수 없는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소속 장상의 종속과 배려 아래 머물러 있고 특히 성직자인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의 종속과 배려 아래에도 있다. 윤허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수도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 688 조 ① 선서의 기간이 만료된 자는 회에서 나가기를 원하면 떠나갈 수 있다.
② 유기 선서의 기간 중에 중대한 이유로 회를 떠나기를 청하는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서 회를 떠날 윤허를 받을 수 있다.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과 관련하여서는 윤허가 유효하려면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주교에 의하여 추인되어야 한다.
제 689 조 ① 회원이 유기 선서가 만료된 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관할 상급 장상에 의하여 다음 번 선서 발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회원이 선서 후에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걸려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회에서의 삶을 살기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그에게 선서를 갱신하거나 종신 선서를 발원하기를 불허할 이유가 된다. 다만, 회의 태만이나 또는 회에서 행한 일 때문에 그 질병에 걸렸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자유기 서원의 기간 중에 실성하게 되면, 비록 새 선서를 발원할 수 없더라도 회에서 내보낼 수 없다.
제 690 조 ① 수련기의 만료나 선서 후에 합법적으로 회에서 나갔던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 의하여 수련기를 다시 할 책무 없이 다시 입회될 수 있다. 유기 선서 전에 선행될 합당한 시험기와 종신 선서 전에 실행되어야 할 서원 기간을 제655조와 제65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총원장의 소임이다.
②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은 평의회의 동의로 위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 691 조 ① 종신 서원 선서자는 주님 앞에서 심사 숙고한 지극히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회를 떠날 윤허를 청하지 말아야 한다. 청원을 회의 총원장에게 제출하면, 이것을 총원장이 자기와 평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러한 윤허는 성좌 설립회에서는 사도좌에 유보된다. 교구 설립회에서는 그 수도원이 있는 곳의 교구장 주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692 조 회를 떠날 윤허가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그 회원에게 통고되면, 그 통고의 현장에서 그 회원 자신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서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모든 의무의 관면도 법률상 수반된다.
제 693 조 그 회원이 성직자이면, 그를 교구에 입적시키거나 적어도 시험삼아 받아 줄 주교를 찾기 전에는, 윤허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시험삼아 받아 주었으면 5년이 지나면 법 자체로 그 교구에 입적된다. 다만 주교가 그를 거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관 회원의 제명

제 694 조 ① 그 사실 자체로 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
2.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자.
3. 제665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자.
② 이러한 경우에,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은 후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내려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이 선언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성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 이 추인은 본원 소재지의 주교의 소임이다.
제 695 조 ① 회원은 제1397조, 제1398조 및 제1395조에 언급된 범죄로 인하여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1395조 제2항에 언급된 범죄의 경우에, 제명이 전혀 불필요하고 그 회원의 교정과 정의의 회복과 추문의 보상이 다른 형태로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고 장상이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러한 경우, 상급 장상은 그 사실과 죄책에 관한 증거를 모은 후, 제명할 회원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한을 주면서 고발과 증거를 알려 주어야 한다.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과 그 회원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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