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6 조 ① 회원은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증되는 경우에만 다른 이유들, 예를 들면,
봉헌 생활의 의무에 대한 상습적 태만, 거룩한 유대에 대한 반복된 위반,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장상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완강한 불순명, 회원의 죄책 있는 행동 양식으로 야기된 중대한 추문,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단죄된 학설에 대한 완고한 지지 또는 전파,
유물론이나
무신론에 물든 이념에의 공개적인 추종, 제665조 제2항에 언급된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되는 때, 그 밖에 그 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이와 비슷한 중대한 이유들 때문에도 제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