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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3 관 회원의 제명

제 694 조 ① 그 사실 자체로 회에서 제명된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신앙에서 공공연하게 떠난 자.
2.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자.
3. 제665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12개월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자.
② 이러한 경우에,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은 후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내려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이 선언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성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교구 설립 수도회의 경우 이 추인은 본원 소재지의 주교의 소임이다.
제 695 조 ① 회원은 제1397조, 제1398조 및 제1395조에 언급된 범죄로 인하여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1395조 제2항에 언급된 범죄의 경우에, 제명이 전혀 불필요하고 그 회원의 교정과 정의의 회복과 추문의 보상이 다른 형태로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고 장상이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러한 경우, 상급 장상은 그 사실과 죄책에 관한 증거를 모은 후, 제명할 회원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한을 주면서 고발과 증거를 알려 주어야 한다.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과 그 회원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696 조 ① 회원은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증되는 경우에만 다른 이유들, 예를 들면, 봉헌 생활의 의무에 대한 상습적 태만, 거룩한 유대에 대한 반복된 위반,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장상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완강한 불순명, 회원의 죄책 있는 행동 양식으로 야기된 중대한 추문, 교회교도권에 의하여 단죄된 학설에 대한 완고한 지지 또는 전파, 유물론이나 무신론에 물든 이념에의 공개적인 추종, 제665조 제2항에 언급된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되는 때, 그 밖에 그 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이와 비슷한 중대한 이유들 때문에도 제명될 수 있다.
유기 서원을 한 회원의 제명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덜 중대한 이유들이라도 충분하다.
제 697 조 제696조에 언급된 경우에, 상급 장상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명 처분의 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증거를 모으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서면으로나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 회원에게 제명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 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한을 온전히 주고서, 개심하지 아니하면 제명이 뒤따를 것임을 명백히 위협하면서 경고하여야 한다. 만일 경고가 헛되이 지나면 적어도 15일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경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두 번째 경고도 헛되이 지나고, 상급 장상이 평의회와 함께 교정 불가능이 충분히 확인되고 그 회원의 변호도 불충분하다고 여기면, 마지막 경고로부터 15일이 헛되이 지난 후,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과 아울러 그 회원이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698 조 제695조와 제696조에 언급된 모든 경우에 그 회원은 총원장과 연락을 가지고 그에게 직접 자기 방어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보존한다.
제 699 조 ① 총원장은 적어도 4명으로 구성되어야 유효한 평의회와 함께 증거, 논증, 변호를 정확하게 심사 숙고하기 위하여 합의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비밀 투표를 통하여 결정이 되었으면, 유효성을 위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의 동기 이유를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면서 제명의 교령을 내려야 한다.
②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에서는 선서한 회원의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속한다.
제 700 조 선서한 회원에게 내려진 제명의 교령은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때에 효력을 가진다. 교령이 유효하려면 제명된 수도자가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관할권자에게 소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
제 701 조 합법적 제명으로써 서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그 사실 자체로 끝난다. 그 회원이 성직자이면, 제693조 규범에 따라 적당한 시험기 후에 그를 교구에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성품의 행사를 허용하는 주교를 찾을 때까지 성품을 행사할 수 없다.
제 702 조 ① 수도회에서 합법적으로 나갔거나 합법적으로 제명된 자는 그 수도회에서 행한 어떠한 사업 활동에 대하여서든지 수도회에 아무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② 그러나 회는 회를 떠나는 회원에게 공평과 복음애덕을 지켜야 한다.
제 703 조 중대한 외적 추문이나 지극히 중대한 손해가 회에 임박한 경우에는 그 회원이 상급 장상에 의하여, 또는 지체하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그 지역 장상에 의하여 즉시 수도원에서 추방될 수 있다. 상급 장상은 필요하다면 법규범에 따라 제명 처분의 절차를 밟게 하거나 또는 이 사실을 사도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704 조 어떤 양식으로든지 회를 떠난 회원들에 대하여 제592조 제1항에 언급된 사도좌에 제출할 보고서에 언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