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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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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제 708 조 상급 장상들은 각 회의 자율과 성격과 고유한 정신을 항상 존중하면서, 각 회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거나 공동 사업을 의논하거나 주교회의 및 각 주교와의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나 평의회를 유익하게 결성할 수 있다.
제 709 조 상급 장상 협의회들은 성좌로부터 승인된 정관을 가져야 한다. 이 협의회들은 성좌에 의하여서만 법인으로도 설립될 수 있고 성좌의 최고 통솔 아래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