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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교회 교리서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제 762 조 하느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제들의 입에서 요구하게 마련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처음 모이게 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 중 주요한 직무이기에 설교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제 763 조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성당들과 경당들까지도 포함하여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64 조 제765조 규정은 유효하되,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 담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갖는다. 다만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제한되었거나 박탈되었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65 조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들이나 경당들에서 설교하려면 회헌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요구된다.
제 766 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제 767 조 ① 강론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부제에게 유보된다. 전례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신비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② 회중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궐(생략)할 수 없다.
③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 시기사순 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회중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④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은 이러한 규정들이 신심 깊게 지켜지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제 768 조 ①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회교도권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안정 및 그 본분, 사회에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현세 사물을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 등에 관하여 제시하는 교리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769 조 그리스도교 교리는 청중의 조건에 맞는 양식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 770 조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대로 일정한 시기에 이른바 영성 수련기도회 또는 필요에 적합한 그 밖의 형식의 설교 특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771 조 ① 영혼목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생활 조건 때문에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애써야 한다.
영혼목자들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신자들과 진배 없이 사목에 포용되어야 하느니만큼 이들에게도 복음 선포가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772 조 ① 설교 임무 수행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가 정한 기타의 규범도 모든 이가 지켜야 한다.
②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