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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1 장 세례
교회 교리서

제 1 절 세례의 거행

제 850 조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제 851 조 세례의 거행은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 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주교회의에 의 하여 적응된 입교 순서와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인도되어야 한다.
2. 세례 받을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의 임무를 맡을 이들은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결부된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받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서 여러 가족들을 모아 놓고 또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사목적 교훈과 공동 기도로써 부모들이 합당하게 지도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52 조 ① 어른의 세례에 관한 교회법 조문에 있는 규정들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②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
제 853 조 세례 수여 때에 사용되는 물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례서의 규정대로 축복되어야 한다.
제 854 조 세례는 주교회의의 규정을 지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어야 한다.
제 855 조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56 조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주일에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된다.
제 857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의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② 어른은 자기의 소속 본당 사목성당에서, 유아는 부모의 소속 본당 사목성당에서 세례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58 조 ① 어느 본당 사목성당이든지 세례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성당의 중복된 기득권은 보존된다.
교구 직권자는 그 곳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견을 들은 후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당 사목구 구역 내의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도 세례소를 두도록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 859 조 세례 받을 이가 먼 거리 또는 그 밖의 사정 때문에 큰 불편 없이는 본당 사목성당이나 제858조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 가거나 운반될 수 없다면, 가까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또는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도 세례를 수여할 수 있고 또 수여하여야 한다.
제 860 조 ① 개인 집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를 수여하지 못한다. 다만 교구 직권자가 중대한 이유로 허가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원(병실)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례를 거행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의 사목상 이유로 긴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