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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1 장 세례
교회 교리서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제 861 조 ①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탁덕부제이다. 다만 제530조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영혼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
제 862 조 아무도 남의 구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합당한 허가 없이는 자기 소속자들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없다.
제 863 조 적어도 14세를 채운 어른들의 세례는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 그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몸소 집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