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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1 장 세례
교회 교리서

제 5 절 세례 수여의 증명과 기재

제 875 조 세례를 집전하는 이는 대부모가 입회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세례의 수여가 증명될 수 있는 증인이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76 조 세례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아무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흠잡힐 데 없는 한 명의 증인의 선언으로 넉넉하고, 또는 어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본인의 맹세로 넉넉하다.
제 877 조 ① 세례가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 그리고 만일 있다면 증인 및 세례 수여의 장소와 날짜 아울러 생일과 출생지를 명시하면서 영세자들의 이름을 세례 대장에 지체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모자 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그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나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청한다면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문서로나 본당 사목구 주임과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버지 자신의 선언으로 부자 관계가 증명되면 그 아버지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부모의 이름을 지적하지 말고 영세자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이름을 기입하고, 또한 적어도 그 지방의 국법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유의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친부모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제 878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세례를 집전하지도 그 자리에 입회하지도 아니하였으면, 세례의 집전자는 누구이든지 세례가 집전된 본당 사목구의 주임에게 세례 수여에 대하여 통지하여 제87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