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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2 장 견진성사
교회 교리서

제 3 절 견진 받을 자

제 889 조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90 조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91 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