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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2 장 견진성사
교회 교리서

제 4 절 대부모

제 892 조 견진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견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제 893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② 세례 때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