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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교회 교리서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제 945 조 ①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제 946 조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제 947 조 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제 948 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제 949 조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제공한 이들의 지향대로 바쳐 줄 의무를 진 자는 비록 자기 탓이 없이 수령한 예물을 분실하더라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제 950 조 미사를 바쳐 주도록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거행할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그 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지향이 합법적으로 달리 추정되어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1 조 ①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 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외적 명의에 따른 보수는 인정된다.
②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제 952 조 ①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② 이러한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③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제 953 조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 년 안에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제 954 조 어느 특정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다만 예물 제공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5 조 ①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들의 거행을 타인들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흠잡힐 데 없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제들에게 되도록 빨리 이 미사 거행을 위탁하되,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사 의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미사들을 거행하여야 할 기한은 미사를 거행할 사제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행하여야 할 미사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들과 타인들에게 위탁한 미사들 (대수) 및 그 예물(금액)들도 지체 없이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 956 조 신심 사업의 관리자들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를 진 모든 이는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모두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들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957 조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 성직자성당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사도 생활단성당들에서는 그들의 장상들에게 속한다.
제 958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권자는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