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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4 장 고해성사
교회 교리서

제 1 절 성사의 거행

제 960 조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하느님교회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 961 조 ①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 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 에 각자가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범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교구장 주교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96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일괄 사죄를 받는 기회에도 가능한 한 제1항의 규범에 따른 요건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죽을 위험의 경우라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일괄 사죄에 앞서 각 사람이 통회를 발하려 힘쓰도록 먼저 권고하여야 한다.
제 963 조 제989조에 언급된 의무 외에도, 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64 조 ① 성사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되,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