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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5 장 병자성사
교회 교리서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제 1004 조 ① 병자성사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②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제 1005 조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집전되어야 한다.
제 1006 조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 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수여되어야 한다.
제 1007 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