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2 절 수품 후보자

제 1024 조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제 1025 조 ① 탁덕품이나 부제품을 적법하게 수여하기 위하여는, 후보자가 법규범에 따른 증명기를 거친 후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고 아무런 무자격과 장애도 없으며, 또 제1033-1039조의 규범에 따른 전제 요건들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제1050조에 언급된 서류들이 구비되고 제1051조에 언급된 정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또한 합법적 장상의 판단으로 수품 후보자가 교회의 교역(직무)에 유용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다른 교구봉사하도록 예정된 자기 소속자에게 서품하는 주교는 그 수품 후보자가 그 교구에 배속될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 1 관 수품 후보자의 요건

제 1026 조 누구든지 서품을 받기 위하여는 합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이에게 어떤 방식이나 어떤 이유로든지 성품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혹은 교회법상 적격자에게 성품을 받기를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
제 1027 조 부제품과 탁덕품의 지원자는 법규범에 따른 정확한 준비로 양성되어야 한다.
제 1028 조 교구장 주교나 관할 장상은 후보자들이 어떤 성품에 승격되기 전에 그 성품과 그 의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올바로 교육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1029 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한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현명한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향이 올바르며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성품에 승격되도록 해야 한다.
제 1030 조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비록 은밀하더라도 교회법상 이유에 의하여서만 탁덕품에 예정된 자기 소속 부제들에게 탁덕품 승진을 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소원할 수 있다.
제 1031 조 ① 탁덕품은 25세를 채우고 충분히 성숙한 자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부제품과 탁덕품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지켜져야 한다. 탁덕품에 예정된 자들은 23세를 채운 후에만 부제품에 허가되어야 한다.
②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는 적어도 25세를 채운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 기혼자인 후보자는 적어도 35세를 채운 후라야 되고 또한 아내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주교회의탁덕품과 종신 부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연령이 요구되는 규범을 정할 자유가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요구되는 연령에 대한 1년 이상의 관면사도좌에 유보된다.
제 1032 조 ① 탁덕품의 지원자들은 철학신학 수업 과정의 제5학년을 수료한 후에만 부제품에 승격될 수 있다.
② 수업 과정을 수료한 후 부제탁덕품에 승격되기 전에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이 정한 적당한 기간 동안 부제품을 집행하면서 사목에 참여하여야 한다.
종신 부제품의 지원자는 양성 기간을 수료한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승격되지 말아야 한다.

제 2 관 서품의 전제 요건

제 1033 조 견진성사를 받은 자만이 성품에 적법하게 승격될 수 있다.
제 1034 조 ① 부제품이나 탁덕품의 지원자는 먼저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1016조와 제1019조에 언급된 권위자가 서면으로 수락한 후 이 권위자에 의하여 먼저 선발 전례 예식으로 후보자들 명단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서품되지 말아야 한다.
서원으로 성직자 수도회에 입회된 자는 이와 같은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제 1035 조 ① 종신 또는 과도적 부제품에 승격되려는 자는 그 전에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을 받고 적당한 기간 동안 실행하여야 한다.
시종직부제품의 수여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 1036 조 후보자가 부제품이나 탁덕품에 승격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자진하여 자유로이 성품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교역(직무)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음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품을 받을 허가도 청원하여야 한다.
제 1037 조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와 탁덕품의 후보자는 규정된 예식으로 하느님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발하지 아니하는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
제 1038 조 탁덕품에 승격되는 것을 거부하는 부제는 그가 받은 성품의 행사가 금지될 수 없다. 다만 교회법상의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에 따른 다른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39 조 어떤 성품에 승격될 모든 이는 직권자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적어도 5일간의 영성 수련을 하여야 한다. 주교서품을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영성 수련을 올바로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제 1040 조 무자격이라고 일컫는 영구적 장애거나 단순한 장애거나 어떤 장애에라도 걸려 있는 자는 성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
제 1041 조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맨 처음이전 1 2 3 다음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