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1 관 수품 후보자의 요건

제 1026 조 누구든지 서품을 받기 위하여는 합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이에게 어떤 방식이나 어떤 이유로든지 성품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혹은 교회법상 적격자에게 성품을 받기를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
제 1027 조 부제품과 탁덕품의 지원자는 법규범에 따른 정확한 준비로 양성되어야 한다.
제 1028 조 교구장 주교나 관할 장상은 후보자들이 어떤 성품에 승격되기 전에 그 성품과 그 의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올바로 교육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1029 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한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현명한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향이 올바르며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성품에 승격되도록 해야 한다.
제 1030 조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비록 은밀하더라도 교회법상 이유에 의하여서만 탁덕품에 예정된 자기 소속 부제들에게 탁덕품 승진을 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소원할 수 있다.
제 1031 조 ① 탁덕품은 25세를 채우고 충분히 성숙한 자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부제품과 탁덕품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지켜져야 한다. 탁덕품에 예정된 자들은 23세를 채운 후에만 부제품에 허가되어야 한다.
②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는 적어도 25세를 채운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 기혼자인 후보자는 적어도 35세를 채운 후라야 되고 또한 아내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주교회의탁덕품과 종신 부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연령이 요구되는 규범을 정할 자유가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요구되는 연령에 대한 1년 이상의 관면사도좌에 유보된다.
제 1032 조 ① 탁덕품의 지원자들은 철학신학 수업 과정의 제5학년을 수료한 후에만 부제품에 승격될 수 있다.
② 수업 과정을 수료한 후 부제탁덕품에 승격되기 전에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이 정한 적당한 기간 동안 부제품을 집행하면서 사목에 참여하여야 한다.
종신 부제품의 지원자는 양성 기간을 수료한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승격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