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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2 관 서품의 전제 요건

제 1033 조 견진성사를 받은 자만이 성품에 적법하게 승격될 수 있다.
제 1034 조 ① 부제품이나 탁덕품의 지원자는 먼저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1016조와 제1019조에 언급된 권위자가 서면으로 수락한 후 이 권위자에 의하여 먼저 선발 전례 예식으로 후보자들 명단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서품되지 말아야 한다.
서원으로 성직자 수도회에 입회된 자는 이와 같은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제 1035 조 ① 종신 또는 과도적 부제품에 승격되려는 자는 그 전에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을 받고 적당한 기간 동안 실행하여야 한다.
시종직부제품의 수여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 1036 조 후보자가 부제품이나 탁덕품에 승격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자진하여 자유로이 성품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교역(직무)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음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자기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품을 받을 허가도 청원하여야 한다.
제 1037 조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와 탁덕품의 후보자는 규정된 예식으로 하느님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발하지 아니하는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
제 1038 조 탁덕품에 승격되는 것을 거부하는 부제는 그가 받은 성품의 행사가 금지될 수 없다. 다만 교회법상의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의 판단에 따른 다른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39 조 어떤 성품에 승격될 모든 이는 직권자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적어도 5일간의 영성 수련을 하여야 한다. 주교서품을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영성 수련을 올바로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