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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4 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제 1050 조 누구든지 성품에 승격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의 문서들이 요구된다.
1. 제1032조의 규범에 따른 학업을 올바로 수료한 증명서.
2. 탁덕수품 후보자에 대하여는 부제품을 받은 증명서.
3. 부제품 승격 후보자에 대하여는 세례와 견진을 받은 증명서, 또 제 1035조에 언급된 교역직을 받은 증명서, 또한 제1036조에 언급된 선 언을 한 증명서, 그리고 종신 부제품에 승격될 수품 후보자가 기혼자이면 혼인 거행 증명서와 아내의 동의서.
제 1051 조 수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한 정밀 조사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즉 후보자의 올바른 학식과 순수한 신심과 좋은 품행 및 교역 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에 관한 신학교나 양성소의 장의 증명서와 아울러 수품 후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 교구장 주교나 상급 장상은 정밀 조사가 올바로 되기 위하여 때와 장소의 사정에 따라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수단들 예컨대 증명서들이나 공고 또는 다른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052 조 ① 본인의 권리로 성품을 수여하는 주교서품식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제1050조에 언급된 문서들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또 법규범에 따라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적격성이 긍정적 증거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주교가 타인의 소속자의 서품식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문서들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법규범에 따라 정밀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과 후보자의 적격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수품 허가서가 표시하면 충분하다. 만일 승격 후보자가 수도회사도 생활단의 회원이면 그 외에도 그가 그 회나 단에 확정적으로 입회되었다는 것과 수품 허가서를 준 장상의 소속자라는 것도 수품 허가서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교가 어떤 확실한 이유로 후보자가 성품을 받기에 적격자인지 의문되면 그를 승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