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제 1063 조 영혼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 도움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64 조 이러한 도움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제 1066 조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 1067 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068 조 죽을 위험 중에는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으면, 반대되는 간접 증거가 없는 한, 혼인 당사자들이 필요하다면 맹세를 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세례 받았고 아무런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하다는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제 1069 조 모든 신자들은 만일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제 1070 조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71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4.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5.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
6.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7.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제1125조에 언급된 규범을 적절히 준용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한 주례할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 1072 조 영혼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 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