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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②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③ 오로지 사제만이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거나 또는 라틴 교회 신자와 가톨릭이든 비가톨릭이든 동방 교회 신자 사이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제 1109 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한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이 라틴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10 조 속인적(屬人的)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기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제 1111 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10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보존된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제 1112 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08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제 1113 조 특별 위임을 하기에 앞서서,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모든 것이 대비되어야 한다.
제 1114 조 혼인의 주례자는 법규범에 따른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에 대하여,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면 불법하게 행하는 것이다.
제 1115 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 1116 조 ①법규범에 따른 주례권자를 큰 불편 없이는 모셔 올 수도 없고 그에게 갈 수도 없는 경우 참된 혼인을 맺으려는 이들이 증인들 앞에서만으로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죽을 위험이 있는 때.
2. 죽을 위험이 없어도 그러한 상황이 1개월간 지속될 것이 신중하게 예견되는 때.
② 위의 두 경우에, 입회할 수 있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들과 함께 그 혼인 거행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들 앞에서만의 혼인의 유효성은 보존된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된 바에 덧붙여, 교구 직권자는 어떤 가톨릭 교회의 사제에게든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의 신자들이 혼인 축복을 자발적으로 청하고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거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조건에서 혼인 축복을 해 줄 특별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사제 자신은 관련된 비가톨릭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제 1117 조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
제 1118 조 ①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교구 직권자는 다른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 1119 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혼인 거행 때에 교회가 승인한 전례서에 규정되거나 합법적 관습으로 수용된 예식이 지켜져야 한다.
제 1120 조 주교회의그리스도교 정신에 적응시킨 그 지방과 주민의 관행에 맞는 고유한 혼인 예식을 마련하여 성좌의 인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례자가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이를 접수하는 법률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 1121 조 ① 혼인 거행 후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그의 대행자는 비록 그 두 사람 중 아무도 그 혼인을 주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혼인 대장에 부부와 주례자 및 증인들의 이름 그리고 혼인 거행의 장소와 일자를 되도록 빨리 주교회의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혼인이 제1116조 규범에 따라 맺어지는 때마다, 만일 사제부제가 그 거행에 입회하였다면 그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들이 혼인 당사자들과 더불어 연대 책임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혼인 거행에 대하여 되도록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회법상 형식에 대한 관면을 받고 맺은 혼인에 관하여는, 관면을 준 교구 직권자가, 그 관면과 혼인 거행이 교구청의 혼인 대장과 아울러 가톨릭 신자 편의 소속 본당 사목구 즉 그 주임이 자유로운 신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본당 사목구의 혼인 대장에도 기입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는 그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그 혼인 거행에 대하여 거행 장소뿐 아니라 준수된 공적 혼례 형식도 밝히면서 되도록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22 조 ① 맺어진 혼인은 부부의 세례가 기입되어 있는 세례 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② 부부가 세례 받은 본당 사목구가 아닌 곳에서 혼인을 맺었으면, 거행된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혼인 거행의 통보를 세례 받은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되도록 빨리 보내야 한다.
제 1123 조 혼인이 외적 법정에서 유효화되거나 또는 무효로 선언되거나 또는 사망 외에 합법적으로 해소되는 때마다, 그러한 사실이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올바로 기재되도록, 혼인이 거행된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