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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제 1130 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이 비밀히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131 조 혼인을 비밀히 거행할 허가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혼인 전에 해야 할 조사를 비밀히 하여야 한다.
2. 혼인 거행에 대한 비밀을 교구 직권자, 주례자, 증인들, 부부들이 지 켜야 한다.
제 1132 조 비밀 준수로 말미암아 중대한 추문이나 혼인의 거룩함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절박하면 교구 직권자 편에서는 제1131조 제2호에 언급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끝난다. 이 점을 혼인의 거행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133 조 비밀히 거행된 혼인은 교구청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는 특별 기록부에만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