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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1 관 단순 유효화

제 1156 조 ① 무효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기 위하여는,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고, 적어도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하도록 요구된다.
② 당사자들 양편이 당초에 합의를 표명하고 그 후 취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화의 효력을 위하여 이러한 합의의 갱신이 교회법상 요구된다.
제 1157 조 합의의 갱신은 갱신하는 당사자가 당초부터 무효였음을 알거나 짐작하는 그 혼인에 대한 새로운 의지 행위이어야 한다.
제 1158 조 ① 장애가 공개된 것이면, 당사자들 양편이 교회법상 형식으로 합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장애가 증명될 수 없다면, 상대편이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만, 또는 당사자들 양편이 장애를 알고 있다면 양편 당사자들이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를 갱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1159 조 ① 합의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상대편 당사자가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하면 유효화된다.
② 합의의 결함이 증명될 수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가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합의의 결함이 증명될 수 있다면, 교회법상 형식으로 합의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160 조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이 유효화되기 위하여는, 교회법상 형식으로 다시 맺어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