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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교회 교리서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제 1177 조 ①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78 조 교구장 주교의 장례식은 소속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성당을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79 조 수도자들이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소속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회나 단이 성직자회라면 그 장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면 담당 사제에 의하여 거행된다.
제 1180 조 ① 본당 사목구가 고유한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자들은 그 곳에 매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본인이나 또는 사망자의 매장을 돌보는 이들이 다른 묘지를 합법적으로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매장될 묘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제 1181 조 장례의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에 관하여는 제126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합당한 장례식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제 1182 조 매장이 끝나면,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사망자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