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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교회 교리서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제 1183 조 ①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가톨릭이 아닌 교회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84 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제 1185 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