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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5 장 서원과 맹세
교회 교리서

제 2 절 맹세

제 1199 조 ① 맹세 즉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가 아닌 한 발할 수 없다.
교회법 조문들이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는 유효하게 발할 수 없다.
제 1200 조 ①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맹세로 확언한 것을 이행할 특별한 종교의 의무가 있다.
② 범의나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맹세는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201 조 ① 약속의 맹세는 그 맹세가 붙여진 행위의 본성과 조건을 따른다.
② 타인들의 손해나 또는 공익이나 영원구원의 침해를 직접 지향하는 행위에 맹세가 붙여졌으면 그 때문에 그 행위가 강화되지는 아니한다.
제 1202 조 약속의 맹세로 말미암은 의무가 끝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맹세를 발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자에 의하여 면제되는 때.
2. 맹세된 사물이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어 악하게 되거나 전혀 무관하게 되거나 더 큰 선을 방해하는 때.
3. 맹세를 하게 된 목적 원인이나 조건이 결여되는 때.
4. 제1203조의 규범에 따라 관면되거나 교환되는 때.
제 1203 조 서원을 정지시키고 관면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들은 약속의 맹세에 관하여서도 같은 이유로 같은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맹세관면이 그 의무의 면제를 거부하는 타인들의 침해를 지향하면, 사도좌만이 그 맹세관면할 수 있다.
제 1204 조 맹세는 법과 맹세자의 의향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맹세자가 범의로 발했으면 그 맹세의 상대자의 지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