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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1 장 거룩한 장소
교회 교리서

제 2 절 경당과 사설 예배실

제 1223 조 경당은 어떤 공동체나 또는 그 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집단의 편익을 위하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하며, 다른 신자들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그 곳에 출입할 수 있다.
제 1224 조 ① 직권자는 경당으로 지정된 장소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먼저 시찰하여 합당하게 설비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경당을 설치하기에 필요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② 일단 허가를 받은 경당은 동일한 직권자의 권위 없이는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
제 1225 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당들에서는 모든 거룩한 예식이 거행될 수 있다. 다만 법으로나 교구 직권자의 규정으로 제외되거나 전례 규범이 저지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26 조 사설 예배실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교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한다.
제 1227 조 주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경당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사설 예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228 조 제1227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어떤 사설 예배실에서 미사나 다른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제 1229 조 경당이나 사설 예배실은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에 따라 축복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서만 유보되고 일체의 가정적 용도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