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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2 장 거룩한 시기
교회 교리서

제 1 절 축일

제 1246 조 ①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 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날 대축일도 지켜져야 한다.
주교회의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제 1248 조 ① 미사 참례의 계명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② 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 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혹은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