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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교회 교리서

제 2 절 제2심 법원

제 1438 조 제14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유효하되,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관구 관하 교구장 주교들의 법원에서는 관구장법원상소한다. 다만 제1439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2. 관구장 앞에서 제1심으로 심리된 소송 사건들은, 관구장사도좌의 승인 아래 고정적으로 지정한 법원상소한다.
3. (수도회) 관구 장상 앞에서 심리된 소송 사건들의 제2심 법원은 그 수도회 총원장의 법원이고, 그 지역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 앞에서 심리된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는 그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의 법원이다.
제 1439 조 ① 제1423조의 규범을 따라 여러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이 설치되었으면 주교회의사도좌의 승인 아래 제2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교구들이 모두 동일한 대교구관구 관하 교구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주교회의사도좌의 승인 아래 하나나 여러 제2심 법원들을 설치할 수 있다.
주교회의나 또는 이 회의로부터 지명받은 주교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제2심 법원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가 자기의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력을 가진다.
제 1440 조 제1438조와 제1439조의 규범을 따른 심급의 이유에 의한 관할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재판관의 무관할권은 절대적이다.
제 1441 조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 제14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다면, 제2심 법원은 합의제로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