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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교회 교리서

제 3 절 기한과 연기

제 1465 조 ① 이른바 법정 최종 기한 즉 법률로 설정된 권리 소멸의 기한은 연장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단축될 수도 없다.
② 그러나 재판관이 정한 기한 및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한은, 이의 만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가 생기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청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결코 유효하게 단축할 수는 없다.
③ 그러나 재판관은 연장 때문에 쟁송이 너무 오래 끌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466 조 법률이 소송 행위를 수행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재판관은 각 행위의 본성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 1467 조 재판 행위를 위하여 지정된 날에 법원이 쉬었으면, 기한은 휴일이 아닌 그 다음 첫 날로 연장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