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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교회 교리서

제 5 절 법정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제 1470 조 ① 소송 사건들이 법원에서 심리되는 동안에는 법률이나 재판관이 소송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한 이들만 법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법원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복종이 크게 결여되면 재판관은 합당한 형벌로써 본연의 의무로 되돌릴 수 있다. 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에게는 교회 법원에서의 임무 수행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471 조 만일 심문받아야 할 사람이 재판관이나 당사자들이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면, 재판관이 지명하고 선서시킨 통역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원어대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번역을 첨가하여야 한다.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심문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통역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혹시 재판관이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더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72 조 ① 재판 기록 문서는 소송 문제의 시비에 관한 기록 문서 즉 소송 사건 기록 문서이든지 또는 절차의 형식에 관한 기록 문서 즉 소송 절차 기록 문서이든지 모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기록 문서들의 각 낱장은 일련 번호를 매기고 공증 인장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제 1473 조 재판 기록 문서에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의 서명이 요구되는 때에, 당사자나 증인이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그 때마다 이 사실을 그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나 증인에게 재판 기록 문서를 기재된 말마디대로 전부 읽어 주었다는 것과 당사자나 증인이 서명을 할 수 없었거나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재판관과 공증관이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제 1474 조 ① 상소의 경우에는, 기록 문서들의 등본을 공증관이 정본임을 공증하고서 상급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기록 문서가 상급 법원이 모르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법원이 아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성실한 번역임이 확증되도록 보증을 붙여야 한다.
제 1475 조 ① 재판이 끝나면, 개인 소유의 문서들은 되돌려 주어야 하되 그것들의 사본은 보관되어야 한다.
② 공증관들과 사무처장은 재판관의 지시 없이는 소송 절차를 위하여 입수된 재판 기록 문서들과 문서들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