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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5 장 제소와 항변
교회 교리서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제 1491 조 어떤 권리든지 제소로뿐 아니라 항변으로도 보호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92 조 ① 어떤 소권이든지 법규범에 따른 시효나 그 밖의 합법적 방법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권은 예외이고 결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항변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본성상 영구적이다. 다만 제1462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493 조 청구인(원고)은 여러 가지 소권들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서거나 각기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거나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고 제소한 법원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어떤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제 1494 조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원고)에 대항하여 동일한 재판에서 동일한 재판관 앞으로 주소송과의 연관의 이유로, 또는 청구인(원고)의 청구를 물리치거나 줄이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반소에 대한 반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495 조 반소는 처음의 소송이 제기된 그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 재판관이 오직 한 소송 사건만 위임받았거나 혹은 상대적 무관할권자라도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