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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1 장 소송의 제기
교회 교리서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제 1507 조 ① 재판관이나 재판장은 청구인(원고)의 소장을 수리하는 재결에 기타 당사자들이 시비점들을 합치시키기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또는 재판관 앞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를 정하면서 그들을 소송이 설립되도록 재판정에 호출 즉 소환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답변에서 당사자들을 함께 소환할 필요를 인식하면 새로운 재결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506조의 규범에 따라 소장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교회법 조문에 언급된 촉구를 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쟁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다면 소환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당사자들이 재판정에 출석하였다는 것을 서기관이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508 조 ① 재판정에의 소환 재결은 즉시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출두하여야 할 다른 이들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
② 소환장에 소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중대한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이 재판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는 그에게 소장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기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쟁송 대상물의 자유로운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를 걸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정에 따라 후견인, 법정 대리인, 특별 소송 대리인 즉 법규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에게 소환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 1509 조 ① 소환, 재결, 판결 및 그 밖의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는 개별법으로 정한 규정을 지켜 공공 우편 또는 기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510 조 피청구인이 소환장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환장이 자기에게 배달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때는 합법적으로 소환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제 1511 조 소환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송 절차 행위는 무효다. 다만 제1507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512 조 소환이 합법적으로 통지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된다.
1. 사항은 미착수 상태가 끝난다.
2. 소송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고 그 밖의 면에서도 관할권이 있는 그 재판관이나 그 법원에 속하는 것이 된다.
3. 수임 재판관의 재치권이 확고하게 되어, 위임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4. 시효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단된다.
5. 소송이 계속(係屬, 심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소송이 계속(심리) 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