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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1 절 당사자들의 진술
○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 제 1 관 문서의 본성과 신빙성
○ 제 2 관 문서의 제출
○ 제 3 절 증인과 증언
○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 제 3 관 증인의 심문
○ 제 4 관 증언의 신빙성
○ 제 4 절 감정인
○ 제 5 절 임검과 검증
○ 제 6 절 추정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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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1 절 당사자들의 진술
제 1530 조 재판관은 진실을 더 잘 밝혀 내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들을 심문할 수 있다. 더욱이 당사자가 청구하거나 또는 공익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제 1531 조 ① 합법적으로 심문받는 당사자는 답변하여야 하며 진실을 온전히 말해야 한다.
② 답변하기를 거부하였으면, 거기에서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무엇을 탐지해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1532 조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또는 적어도 그들이 말한 것이 진실임을
맹세
시켜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맹세
시킬 수 있다.
제 1533 조 당사자들과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에게 심문할 조목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 1534 조 당사자들의 심문에 관하여는 제1548조 제2항 제1호, 제1552조와 제1558-1565조에 증인들에 대하여 규정된 것들을 적절히 준용하여야 한다.
제 1535 조 한 당사자가 관할 재판관 앞에서 재판의 대상에 관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나 재판관의 심문에 의하여 서면으로나 구두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행한 주장이 재판상 자백이다.
제 1536 조 ① 공익에 관계 없는 어떤 사사로운 사항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는, 한 당사자의 재판상 자백은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증명할 (거증)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
② 그러나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자백이 아닌 진술들은, 재판관에 의하여 그 소송 사건이 그 밖의 상황들과 함께 평가될 증명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보강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37 조 재판에 제출된 재판 밖의 자백에 관하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1538 조 당사자의 자백이나 그 밖의 어떤 선언이든지, 그것이 사실의 착오 때문에 말한 것이거나 또는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것임이 확증되면 아무 효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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