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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1 절 당사자들의 진술

제 1530 조 재판관은 진실을 더 잘 밝혀 내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들을 심문할 수 있다. 더욱이 당사자가 청구하거나 또는 공익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제 1531 조 ① 합법적으로 심문받는 당사자는 답변하여야 하며 진실을 온전히 말해야 한다.
② 답변하기를 거부하였으면, 거기에서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무엇을 탐지해 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1532 조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관은 당사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또는 적어도 그들이 말한 것이 진실임을 맹세시켜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맹세시킬 수 있다.
제 1533 조 당사자들과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에게 심문할 조목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 1534 조 당사자들의 심문에 관하여는 제1548조 제2항 제1호, 제1552조와 제1558-1565조에 증인들에 대하여 규정된 것들을 적절히 준용하여야 한다.
제 1535 조 한 당사자가 관할 재판관 앞에서 재판의 대상에 관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나 재판관의 심문에 의하여 서면으로나 구두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행한 주장이 재판상 자백이다.
제 1536 조 ① 공익에 관계 없는 어떤 사사로운 사항에 관한 소송 사건에서는, 한 당사자의 재판상 자백은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증명할 (거증)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
② 그러나 공익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서는,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들의 자백이 아닌 진술들은, 재판관에 의하여 그 소송 사건이 그 밖의 상황들과 함께 평가될 증명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보강하는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37 조 재판에 제출된 재판 밖의 자백에 관하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1538 조 당사자의 자백이나 그 밖의 어떤 선언이든지, 그것이 사실의 착오 때문에 말한 것이거나 또는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것임이 확증되면 아무 효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