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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제 1539 조 공문서거나 사문서거나 문서들에 의한 증거는 어떤 종류의 재판에서든지 인정된다.

제 1 관 문서의 본성과 신빙성

제 1540 조 ① 교회 공문서들은 공인이 교회 내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으로 규정된 요식 행위를 지켜 작성한 것들이다.
② 국가 공문서들은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법률상 공문서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③ 이 밖의 문서들은 사문서들이다.
제 1541 조 공문서들은 거기에 직접으로 또는 주로 주장되는 모든 것들에 대비하여 공신력을 가진다. 다만 명백한 반대 논증으로 달리 입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42 조 사문서는, 당사자가 승인하든지 재판관이 인준하든지 간에, 작성자나 서명자 또 이들로부터 소송 사건을 인수받은 자들에 대하여 재판 밖에서 행한 자백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진다. 외부인들에 대하여는 제153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자백이 아닌 당사자들의 진술들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543 조 문서가 지워졌거나 정정되었거나 삽입되었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흠으로 훼손되었음이 드러나면 이러한 문서들이 가치가 있는지 또 얼마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2 관 문서의 제출

제 1544 조 문서들은 원본이거나 공증된 등본으로 제출되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가 검사해 볼 수 있도록 법원 사무처에 맡겨진 것이 아니면 재판에서 증명력이 없다.
제 1545 조 재판관은 양편 당사자들에게 공유의 문서를 소송 절차 중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1546 조 ① 문서들이 공유의 것들이라도 제1548조 제2항 제2호의 규범에 따른 피해의 위험 또는 지켜야 할 비밀의 누설 위험이 없이는 전달될 수 없다면, 아무도 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② 그러나 위에 언급된 우려 없이 적어도 문서의 한 부분이라도 베껴질 수 있고 등본으로 제출될 수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을 제출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