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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3 관 증인의 심문

제 1558 조 ① 증인들은 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달리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기경들, 총주교들, 주교들 및 자기 국가의 법률상 이와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청취되어야 한다.
③ 원거리나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 때문에, 법원의 소재지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이들은 어디에서 청취되어야 하는지를 재판관이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18조와 제146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559 조 당사자들은 증인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재판관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은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 때문에 비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60 조 ① 증인들은 각각 따로 심문되어야 한다.
② 증인들이 서로간에 또는 당사자와의 사이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상치되면,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논쟁과 추문을 배제하면서 상치하는 자들을 상면 즉 대질시킬 수 있다.
제 1561 조 증인의 심문은 재판관이나 그의 대리자나 예심관이 하고 거기에 공증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문에 입회한 당사자들이나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나 변호인들이 증인에게 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들을 증인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나 그를 대신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그가 그 질문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62 조 ① 재판관은 증인에게 모든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② 재판관은 제1532조에 따라 증인에게 맹세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맹세를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맹세 없이 청취하여야 한다.
제 1563 조 재판관은 우선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 소송 사건에 관한 특정한 질문을 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된 지식의 출처와 정확한 시간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 1564 조 질문은 간단하고 질문받는 이의 지능에 알맞아야 하며, 여러 가지 점을 한꺼번에 포함하거나 궤변적이거나 속이거나 답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어떤 모욕도 없어야 하며 다루고 있는 그 소송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 1565 조 ① 질문들을 증인들에게 미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그러나 증언하여야 할 사항들이 기억이 오래되어, 미리 상기시키지 아니하면 확실하게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재판관은 증인에게 약간 미리 알려 주어도 위험이 없으리라고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 1566 조 증인들은 증언을 구두로 말해야 하고 쓴 것을 읽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계산과 회계에 관한 것은 예외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온 비망록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567 조 ① 답변은 공증관에 의하여 즉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재판의 대상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증언한 말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녹음기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옮겨 써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진술자한테서 서명받아야 한다.
제 1568 조 공증관은 맹세가 실행되었거나 면제되었거나 거부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의 출석에 대하여, 직권으로 추가된 질문들에 대하여, 또한 일반적으로 증인들을 심문하는 때에 있었던 기억해야 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하여 기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569 조 ① 심문 끝에 공증관이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기록한 것을 증인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그의 증언을 녹음기로 녹음한 것을 그에게 들려 주면서, 그 증인에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정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② 끝으로, 증인과 재판관과 공증관이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1570 조 증인들은 이미 심문받았더라도, 기록 문서 즉 증언의 조서가 공표되기 전에 재판관이 재심문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여기면, 당사자의 요청으로나 직권으로 또다시 심문을 위해 소환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공모나 수뢰의 위험도 없어야 한다.
제 1571 조 증인들에게 그들이 증언을 하느라고 쓴 비용이든지 못 번 수입이든지 재판관의 공평한 계산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