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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교회 교리서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제 1592 조 ① 소환된 피청구인이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결석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0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답변도 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은 그를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하고 소송 사건이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종국 판결과 그 집행에까지 진행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소환이 유용 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환을 통해서라도 확증하여야 한다.
제 1593 조 ① 소송의 종결 전에 피청구인이 뒤늦게 재판에 출두하거나 답변을 하면, 제1600조의 규정은 지키면서, 그는 논증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의도적으로 더 오래 불필요하게 지체하여 재판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② 소송의 종결 전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판결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다. 만일 피청구인이 합법적 장애로 억류되었었고, 이 사실을 자기 탓이 없이 전에 통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를 할 수 있다.
제 1594 조 청구인(원고)이 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지정된 날과 시간에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재판관은 그를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원고)이 재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제1524-1525조의 규범 을 따라 소송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그가 뒤늦게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제1593조에 따라야 한다.
제 1595 조 ①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이거나 재판에 결석한 당사자는 정당한 장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기의 결석 때문에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불할 의무와 또한 필요하다면 상대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진다.
②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이 재판에 결석하였으면, 그들이 소송 비용을 연대 책임으로 지불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