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만일 교구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인근의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지휘자 주교는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겨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법학이나 인간학에 정통한 자이며 주교로부터 이러한 직무에 승인된 2명의 배심관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는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 또는 주심관에게 귀속된 일들이 속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