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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관 관할 법정

제 1671 조 ① 영세자들의 혼인 소송 사건들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② 혼인의 국법상 효과들에만 관한 소송 사건들은 국가 법원에 속한다. 다만 그 소송 사건들이 중간 소송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때에는 교회의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되고 판정될 수 있다고 개별법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72 조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의 관할 법원들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2. 한 편이나 혹은 양편 당사자들이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원.
3.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상 수집될 곳의 법원.
제 1673 조 ① 각 교구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은 혼인의 무효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이다. 그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법규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위하여 혼인 무효 소송 사건들을 위한 교구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교 자신이 인근의 다른 교구 법원이나, 교구 연립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은 보존된다.
③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은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된다. 성직자 재판관이 이를 주재해야 하고, 다른 재판관들은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
④ 만일 교구나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선택된 인근의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다면, 지휘자 주교는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 소송 사건들을 맡겨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법학이나 인간학에 정통한 자이며 주교로부터 이러한 직무에 승인된 2명의 배심관들을 채용하여야 한다. 성직자 단독 재판관에게는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 또는 주심관에게 귀속된 일들이 속한다. 다만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앞의 제3항에서 규정된 대로, 제2심 법원은 유효성을 위하여 언제나 합의제 재판부이어야 한다.
⑥ 제1심 법원에서는 제2심의 관구 법원으로 상소한다. 다만 제1438-1439조와 제14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