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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제 1674 조 ① 혼인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들.
2.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
② 양편 배우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 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다만 교회 법정이나 국가 법정에서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판결되어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가 지켜져야 한다.
제 1675 조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러 부부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