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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제 1676 조 ① 소장이 접수된 후, 사법 대리는 소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소장의 말미에 재결을 첨부하여 (소장의) 등본을 성사 보호관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에 두 당사자들 모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청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15일의 기한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② 위에 언급한 기한이 지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법 대리는 상대편 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다시 한번 계고한 다음, 성사 보호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재결로 시비점의 서식을 정하고, 소송 사건을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해야 하는지 또는 제1683-1687조의 규범에 따라 간략한 소송 절차로 심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재결은 당사자들과 성사 보호관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③ 만일 소송 사건이 통상적 소송 절차로 심리되어야 한다면, 사법 대리는 동일한 재결로 합의제 재판부나 혹은 제1673조 제4항의 규범에 따라 2명의 배심관을 둔 단독 재판관의 구성을 채비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간략한 소송 절차가 정해졌다면, 사법 대리는 제1685조의 규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시비점의 서식은 어떤 명목이나 명목들로 혼인의 유효성이 공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제 1677 조 ①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 그리고 혹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검찰관도 아래의 권리가 있다.
1. 당사자들, 증인들,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는 것. 다만 제1559조의 규정은 유효하다.
2. 재판 기록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검사하는 것.
② 당사자들은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